스마트공방

사업개요
사업목적

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생성형 AI, 디지털 트윈, IoT 등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, 제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(DX) 지원

지원규모

1,000개사 내외 (지방소멸대응 특별지역 및 고도화 업체 우대)

사업기간

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~7개월

지원방식

정부지원금: 총 사업비의 70% 이내

※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30% 이상 (현금 15% + 현물 15%) / 현물 산정 기준 : 2025년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인건비 기준

지원내용

(사전컨설팅)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디지털 전환(DX) 전략 수립 전반 지원

(역량강화교육)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실무 교육 및 생성형 AI·데이터 활용 등 전문 스마트 교육 추진

(개발비용) 스마트기술 도입, 제조 공정 자동화 및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
※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(70%) 이내, 자부담 21백만원(30%) 이상으로 매칭 (예시)

지원 항목 세부 내용 지원한도
국비(70%) 국비(70%)
스마트화 장비/재료비
  • AI 연동 제조장비, IoT 센서, 협동 로봇 임차/구매, 태블릿 PC 등
4,200만원 2,940만원
S/W 및 위탁 개발비
  • MES(제조실행시스템), ERP 연동 모듈, AI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용역비
3,000만원 2,100만원
소 계 7,150만원 5,000만원
총 지원한도 12,150만원

※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,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(지원불가)

※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,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